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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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0 세탁소를 인수해서 지금껏 운영해 왔는데 경기가 나빠져서 세탁소를 팔려고 하다 저희 가게가 Lien 이 걸려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 전 오너가 세탁소 및 식당도 같이 운영했었는데 식당이 Bankruptcy 를 하면서 저희는 세탁소를 인수했어요. 그때 세탁소에 렌트비가 많이 밀려있어서 저희가 밀린 렌트비를 내고 2010 다른 Corperation 이름으로 10년간 운영했습니다.
전오너 Lien $50.000 정도 지금 세탁소로 되어있던데 Lien 이 State Tax Lien 인데 제 비스니스로 잡혀있으니 가게를 팔려면 전주인이 걸린
Lien 을 제가 갚아야 팔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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