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랏문제 입니다

2020.09.30 22:20 조회 수 544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현재 하우스 뒷채에서 15년째 거주중입니다

저희차가 깡통 밴이 1대가있는데요

갑자기 주인딸이 밖에다 스트릿파킹을하던지

남의집에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합니다

이유는 저희차가 들고나갈때 매연가스때문에

텃밭의 채소를 먹을수가없다합니다

저희차는 스모킹첵도 다받은차입니다

그러면서 10월5일부로 차를 대지말라고 합니다

제가 전기관련일을 하므로 차에는 여러가지

비싼 툴이 많이실려있는데

도둑이털어가기 쉬운차입니다

이런말도 안되는이유로 파킹랏을 빼앗을수 있습니까. 주인아줌마와 대화를 하면 자기딸 등쌀에

본인도 괴롭다며 우리편 드는척 하다가

오늘 종이에다가 10월5일부로 차를 대지말라는

말을 써서 주인아줌마 싸인을 받아서 주더군요 

이런경우 어텋게 해야하는지요 처음엔 저도

그딸을 좋은말로 설득을 하엿는데 말이안통합니다

저도 나중에 화가나서 너는 집주인이 아니니

너하고 말을 안하겟다 햇더니 자기엄마한테

대신말할 권리를 받앗다며 이렇게 나오네요

요며칠  이일때문에 힘이드네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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