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딸아이가 작년 9월에 뉴욕에서 중고차를 사왔는데 파이낸스를 받았다면서 딜러가 손글씨로 작성한 1년 뒤 밸런스 계산서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월 페이먼트 $268중에 이자가 $60로일정하게 12개월동안 갚고 은행을 바꾸라고 적어놨더라구요
그리고 Tax Reimbursement (저희는 피츠버그에 거주중입니다) 포함해서 1년 뒤에 remaining balance가 $4400일 거라고 명시된 딜러샵 사인이 들어간 레러한장을 덧붙였구요. 당시에는 이자가 일정하다는게 미심쩍었지만 비싼차도 아닌데다 딸아이도 학부졸업하고 직장인이고 알아서 하겠거니하고 놔뒀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난지금 은행에서 딸아이앞으로 올해 9월 예상balance가 명시된 우편물이 날아왔는데 $8000로 나와있더군요. 추궁해보니 본인도 딜러샵에 연락해봤는데 밸런스는 $4400일거니까 걱정말라고 하고 계산과정은 보여주지도 않더랍니다.
Small Claim을 해볼까 하는데 그 전에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계약서 사본분실시 딜러샵에 사본을 다시 요청할 수 있는지요?
2. 딜러샵에서 써준 $4400에 대한 레러가 은행과의 계약서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468 | 상법 | 치과매입관련 질문 [1] | triplesdental | 551 |
467 | 소송 |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샜을 때 보상 [1] | skylover35 | 547 |
466 | 부동산법 | 파킹랏문제 입니다 [1] | 환희야 | 545 |
465 | 상법 | 스몰클레임 [1] | EK | 538 |
464 | 소송 | 아파트 매니져가 너무 비합리적으로 합니다 [1] | KiHoonKim | 532 |
463 | 부동산법 | Laws regarding tenants rights [1] | Kay | 531 |
462 | 상법 | 유학원통해 연수갔다가 베드버그 피해입었는데 1년됐다고 해줄수없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1] | 유진김 | 529 |
461 | 민법 | 사무실 CCTV [1] | Boche | 527 |
460 | 민법 | SNS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1] | 준웅 | 523 |
459 | 상법 | 강제퇴거 [1] | 김희정 | 522 |
458 | 부동산법 | 아파트 디포짓관련입니다. [1] | Jimmy91 | 521 |
457 | 민법 | 3 DAY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1] | joy | 521 |
456 | 부동산법 | 렌드로드와 테넌트 간의 문제 [1] | Patifo | 511 |
455 | 상법 | personal check 도난건 [1] | Helen.E | 500 |
454 | 소송 | 빌려준 돈 못 받을때 어떤 절차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whistle | 499 |
453 | 소송 | 학원에서 팔이 골절되는 사고 [1] | 늙은용 | 498 |
452 | 부동산법 | 아파트 렌트 룸메이트 시츄에이션 [1] | Chris | 497 |
451 | 상법 | 캘리포니아 법인세관련 문의 [1] | jyd2081 | 497 |
450 | 상법 | 비지니스 매매시 [1] | monegi | 492 |
449 | 상법 | 사생활 침해관련 [1] | jsk8464 | 491 |
사본을 신청 하실수 있읍니다. 물론 딜러에서 계약서를 안줄려고 할수도 있다는것을 염두에 두시고 변호사를 통해서 요청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입니다.
딜러에서 보낸 편지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계약서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