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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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건물 세입자가 통보없이 서울로 도망을 갔읍니다. 한국에 있는 상대방의 건물을 찾아서 건물에 가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소송을 시작하면서 소장을 전달해야하는데 한국에서는 CERTIFIED MAIL로 한다는데 미국에서는 SERVE in person으로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발행한 소장을 한국 채무자에게 전달할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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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방법은 솟장을 미국에서 접수 한후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 으로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완벽하게 하실려면 사람을 보내서 한국에 있는 피소자에게 솟장을 전해주고 이곳에서 있는 Proof of Service 를 보내면 가능하겠읍니다. 솟장을 전해준 사람이 이곳 미국에 사는 사람이여서 법원에서 본인이 전해 줬다는것을 증인선서를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확실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