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ge water leakage로 인한 손해

2021.06.21 07:28 조회 수 88
분류 소송 

테넌트로 지난 4년간 살고 있던 집 냉장고supply line에서 water leakage가 조금씩 진행되었나 봅니다.

이틀전에 냉장고 앞으로 까지 물이 흘러나와서 알게 되었고 즉시 landlord 리얼터에게 report했습니다.

Landlord 리얼터랑 함께 냉장고를 빼내고 뒷쪽을 확인해보니 누수가 꽤 오래 진행되었던지 floor 및 벽걸레받이부분에도 습기가 많이 침투해있고 육안으로 보기에 black mold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Landlord 리얼터는 계약서 조항에 "the refrigerator is included in the Premises without warranty and landlord will not maintain, repair, or replace it"이라고 된 부분중 "without warranty"부분을 강조하며 테넌트의 관리소홀로 인해 집에 secondary damage가 발생했으니 Renters Insurance Company에 claim해서 문제해결하라고 독촉중입니다. 

"Without warranty"문구가 렌트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주인이 설치한 냉장고 누수로 인한 주인property에 대한 손해를 테넌트쪽에 전가시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혹시 소송의 여지가 있다면 상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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