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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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레이져클리닉에서 일하는 간호사구요 한달전 인도사람을 제모레이져 햇는데 화상을입엇다고 소송을 하려 하는거 같습니다. 클리닉엔 레이저에대한 리스크나 레이져후 부작용에 대한 컨센트 폼은 다 사인한 상황이구요. 컨센트폼에 화상에대한 내용도 포함되잇으며 본인이 서명 다한후에 시작한거구요. 이러한경우 소송을 당하게되면 저 개인이 당하는건지 클리닉이 소송을 당하는건지,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잇는지 대부분 이런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015.10.0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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