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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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에서 일년넘게 살고 현재 다달이 내고 있는데요
매니지먼트에서 7월부터 집안 옷장에다가 pipe 를 넣는 공사를 시작하던군요 5주정도 걸린다더니 벌써 15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사나가면 이사비용이랑 디파짓을 돌려준다고 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이번달에 말했더니 이제 그 오퍼를 못 들어준다고 하더군요.
공사하는동안 옷장을 계속 못쓰게 하고 일꾼들이 계속 집안을 왔다갔다 하는데요..아무래도 파이프를 새로 놓다보니 먼지도 많이 나고 냄새도 심해요. 근데 보상이라곤 렌트비 20불 깎아주는거 밖에 없었어요. 그전에 말했던 이사비용은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 아무것도 못해준다고 하는데... 처음에 그냥 말로만 오고간거라서 딱히 증명할수도 없고 .. 지금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minority 라서 무시하는건지 화도 납니다. 제가 법적으로 claim 을 걸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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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입주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수 있읍니다.
이사를 나가실수도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본인이 얘기를 해서 잘 안통할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 보시면 어떠실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