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김희정
2016.08.01 12:42 조회 수 522
분류 상법 

안녕하세요.  

아파트 세입자문제입니다. 

저는 month to month 로 살고 있고, 지난 6월 말 건물 주인이 바뀌었으니 새주인의 welcome letter 를 기다리라는 전주인의 편지를 받고 그 다음날 새주인의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리모델링 이유로 삼개월 후 집을 비우라는 노티스였습니다. 조금 리서치를 해보니 집주인은 언제든지 세입자에게 집을 비우라고 할 수있다던데, 

1.그렇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커버되는 부분이 없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던지, ?? 

2. 그렇게 한달이 지나고 8월 렌트를 내려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뀐) 온라인에 접속하였고 ,  for august due amout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않아 메세지를 남겼고, 이메일도 썼습니다. 여전히 답장도 없고 due date 은 다가왔습니다.  마켓에서 가격표기가 그들의 실수로 잘못되었을 경우 그 가격으로 살수 있는것처럼, 이경우도 세입자가 페이를 안하려 한것이 아닌 그들의 실수로 페이가 된것라고 나왔다면 여전히 세입자는 페이를 해야하는것인가요? 

3. 그래서 저는 다른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새 아파트에서는 8/15에 들어와야 한다고 하고 지금 현재 사는 (9/30까지 나가라는) 이 아파트는30일 노티스를 원합니다.  제가 이사를 가고 싶어서 나가는 경우도 아닌데 , 또 리모델링을 한다하는 이유인데(리모델링응 하는 기간에는 세입자가 없을텐데도)  30일 노티스를 줘야 하는 것인가요? 


너무 집주인 쪽에만 이로운 상황이 아닌가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세입자는 승소의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바쁜시간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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