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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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다른분께 창고를 서브리스 (1년 미만)주기로 하였으나,
계약서에는 상대방이 싸인을 하고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 입주일 전에 키를 주었고, 이미 짐을 옮기셨는데 저희쪽에서
서브리스를 하지 않고 무료로 한달 사용 후 퇴거하시라 말씀드렸더니 저희를 고소하신다 합니다.
모든 일은 첫 만남 후 삼일내에 이루어졌습니다.
1) 계약서에 저희측 싸인 없음
2) 렌트비 입금 안함
3) 계약서에 2주 통보 후 계약 파기 가능이라 명시.
이 것이 소송감인지, 소송감이라면 이를 수임하실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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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보아서는 리스 계약서를 건물주인이 만들으셨고, 입주자는 계약을 싸인을 한후 계약이 성사 된것으로 믿고 이사를 들어 왔다고 한다면 일단 계약이 되었다고 볼수 있읍니다. 물론 입주자는 렌트를 내야 하겠지요.
문제는 입주자가 이사를 한후에 렌트를 내지 않았다면 일단 3 일 경고장을 준후 퇴거 소송을 통해서 퇴거 시켜야만 합니다.
퇴거 소송을 하자면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잘 합의를 하셔서 내 보내시도록 하되 만일 렌트비도 내지 않고 있다면 빨리 퇴거 소송을 하시고, 밀린 렌트비 이외에 남은 리스 기간의 렌트도 청구를 하실수 있으니, 빨리 결정을 하셔서 합당한 절차를 밟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필요 하시다면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상대 하기에 따라 다를수 있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는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