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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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힘들고 속상해 하는 저희 언니때문에 도움을 구하고자 연락드립니다.
저의 언니는 동업자랑 웨스턴 유니온 지점을 운영한 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모든 실질적인 경영(현금 관리 포함)은 동업자인 Amy씨가 책임지고, 언니는 딸에게 사무직을 맡겨, 일상적인 송금/입금 업무를 분담했어요.
비지니스를 오픈할 때, Amy씨 크레딧 스코어가 낮다는 이유로, 언니 명의로 비지니스를 등록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Amy씨가 전담한 거죠.
작년 10월, 딸이 잠깐 한국에 돌아갔고, 다른 사정이 생겨 3개월 정도 한국에 머물게 되는 바람에, Amy씨가 웨스턴 유니온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월 8일, 웨스턴 유니온 콜렉션 회사에서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Amy씨가 웨스턴 유니온에 70만불 입금해야 되는데, 연락도 잘 안되고, 입금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불을 안하는 상황이니까, 비지니스 오너인 당신이 이 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났고, 그동안 Amy씨는 지불능력이 없으니까, 웨스턴 유니온에 본인이 모든 채무를 책임진다는 보증서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현재 가게는 문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언니가 웨스턴 유니온에서 보낸 소송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Amy씨도 소송장 받음) Amy씨한테 전화하니까, 절반정도(35만불)만 갚고(에쿼티론으로 16~20만불 대출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직 은행심사중이라고 합니다. 10만불은 한국에서 구해서 보내올 수 있다고 합니다) , 나머지는 파산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1. 경영에 일체 참여하지 않은 언니가 이 채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하나요?
Amy씨가 웨스턴 유니온에 제출한 보증서대로 채무를 보상하거나 파산신청을 할 경우, 우리 언니에게는 피해가 없나요?
2. 웨스턴 유니온은 70만불이라는 부채가 발생할 때까지 왜 연락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웨스턴 유니온에 어느 정도 물을 수 있지 않나요?
3. Amy씨가 잠수타 버릴 경우를 대비해, 우리 언니가 먼저 법원에 신고해야 되나요? 변호사를 통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즉시, 출국금지령이 발효할 수 있나요?
4. Amy씨를 회사자금 횡령죄? 로 감옥에 넣을 수 있나요? 그래야만 70만불이라는 돈의 행방을 알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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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파트너의 잘못이 있어 돈은 지불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책임이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상대방이 파산을 신청해도 제 생각에는 웨스턴 유니언에서 사기로 이의를 제기 해서 파산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대가 파산을 한것과는 상관없이 언니 되시는분이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언니 입장에서는 공금 횡령으로 상대를 경찰에 신고 하고 웨스턴 유니언과 대화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더 자세한것은 변호사와 면담을 하셔서 말씀을 나누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