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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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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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 상법 | 아파트 입주전 계약파기 [1] | torivvvv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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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상법 | 답변 감사드려요 [1] | Jooya | 83 |
488 | 민법 | Neighbor harrasment [1] | hiriya | 83 |
487 | 부동산법 | water leak after escrow [1] | sseuri | 84 |
486 | 상법 | 자동차 리스 종료 [1] | Agnes | 84 |
485 | 부동산법 | 아래 '이사 후 아파트 문제 발견' 글 문의 드려요 [1] | 시연 | 84 |
484 | 상법 | 일을하다 쓰러젔는데... [1] | 오늘도내일 | 85 |
483 | 상법 | Bankruptcy 고소 케이스 [1] | Ai | 85 |
482 | 부동산법 | 천장 수리비 [1] | 콘도거주민 | 85 |
481 | 부동산법 | 전대 [1] | eugenia | 86 |
480 | 상법 | 상업용 오피스 렌트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 [1] | Karen0519 | 86 |
479 | 부동산법 | 집주인의 일방적인 퇴거 통보 [1] | Maeng | 86 |
478 | 민법 | 차 수리사기 [1] | rlacksdid66 | 87 |
477 | 상법 | 자동차 계약서 취소 후 새 계약서 [1] | sukki | 87 |
476 | 상법 | 가구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문 부탁드려요 [1] | jjung | 87 |
475 | 부동산법 | 아파트 계약 파기 상담 부탁드립니다...ㅜㅜ 2 [1] | illiana | 87 |
474 | 상법 | 도와 주세요. [1] | crazygirl | 87 |
» | 소송 | 문의 [1] | egg | 87 |
472 | 상법 | 테넌트 문제 [1] | Jessica | 87 |
본인이 원래 테넌트와 계약을 할떄, 본이이 내야 하는 렌트 액수가 테넌트가 건물주에게 내는 액수와 같은 액수로 지불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돌려 받으실수 있지만, 쌍당이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어려운 크레임이 될것 으로 사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 재판에 판사가 본인의 얘기가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면 인정 해 줄수도 있으니, 소액 재판을 통해서 해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