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집을 가지고 계신데
방마다 렌트를 준 상태고요.
지금 방 테넌트들 중에 한 테넌트는 4년정도 살았습니다
처음 계약서 썼을때 기간은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깨서 치매가 좀 있으신디 이제 관리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참고로 오렌지 카운티 입니다)
질문)
1) 집주인이 아무 이유없이 태넌트를 내보낼수 있는지요
2) 집주인이 아닌 제 삼자( 조카 딸 사위)가 관리하려고 계약서를 다시 쓸까요 테넌트의 아이디랑 쇼설이 필요해서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요
3) 엄마(할머니 조카)랑 제 남편( 할머니 조카 딸 사위) 이 전화 받는도중 태넌트가 전화를 가로채서 제 남편이랑 argument 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가로채는것 허용이 되는지요??
4) 집주인( 할머니) 의 옷장을 물어보지 않고 뒤져도 되는지요
예전에 몇번 상담을 받은적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기다리갰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491 | 상법 | 아파트 입주전 계약파기 [1] | torivvvv | 82 |
490 | 민법 | 자동차 소유주 관련 문의 [1] | jleb | 83 |
489 | 상법 | 답변 감사드려요 [1] | Jooya | 83 |
488 | 민법 | Neighbor harrasment [1] | hiriya | 83 |
487 | 부동산법 | water leak after escrow [1] | sseuri | 84 |
486 | 상법 | 자동차 리스 종료 [1] | Agnes | 84 |
485 | 부동산법 | 아래 '이사 후 아파트 문제 발견' 글 문의 드려요 [1] | 시연 | 84 |
484 | 상법 | 일을하다 쓰러젔는데... [1] | 오늘도내일 | 85 |
483 | 상법 | Bankruptcy 고소 케이스 [1] | Ai | 85 |
482 | 부동산법 | 천장 수리비 [1] | 콘도거주민 | 85 |
481 | 부동산법 | 전대 [1] | eugenia | 86 |
480 | 상법 | 상업용 오피스 렌트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 [1] | Karen0519 | 86 |
479 | 부동산법 | 집주인의 일방적인 퇴거 통보 [1] | Maeng | 86 |
478 | 민법 | 차 수리사기 [1] | rlacksdid66 | 87 |
477 | 상법 | 자동차 계약서 취소 후 새 계약서 [1] | sukki | 87 |
476 | 상법 | 가구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문 부탁드려요 [1] | jjung | 87 |
475 | 부동산법 | 아파트 계약 파기 상담 부탁드립니다...ㅜㅜ 2 [1] | illiana | 87 |
474 | 상법 | 도와 주세요. [1] | crazygirl | 87 |
473 | 소송 | 문의 [1] | egg | 87 |
» | 상법 | 테넌트 문제 [1] | Jessica | 87 |
안녕하세요?
주인이신 할머니 께서 치매가 있기 때문에 위임장을 법원을 통해서 본인이나 또는 가정을 대표 할 만한 사람이 할머니 대신 행사를 할수 있는 위임장을 받아야 할것으로 보이고, , 리스 계약을 다시 쓰지 않곘다고 한다면 .리스가 만기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60 일 통보를 하고 테넌트를 내 보낼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의 옷장을 뒤지는 일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