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상법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을 겪게 되어 법률 자문 구합니다. 

이번에 한인 가구 스토어를 방문하여 쇼파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쇼파 필터 소재를 저희가 선택할수 있는 디자인이였고

필터소재의 % 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쇼파입니다. 


보통은 구스다운 10%, 깃털 90% 로 만들어진다고 안내 받았으며

저희는 구스다운 30% , 깃털 70%  내부 필터로 주문하여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으로

보통 판매 되는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였습니다.

한달 반 후 저희가 주문한 쇼파의 도착 하였고 캐쉬로 (비용지불했다는 싸인 받았습니다.) 결재 완료 하였습니다. 

쇼파 도착 이틀 뒤 쿠션감이 좋지 않아 쇼파 안감의 소재 택을 확인해보니

내부 필터가 저희가 주문한 구스다운 30% , 깃털 70% 이 아닌 구스다운 10%, 깃털 90% 라고 기입 되어있는 것을 보았고

구매한 스토어에 연락 하여 해당 상황에 대해 물었지만

스토어 주인은 자기네들이 공장에서 구스다운 10%, 깃털 90% 쿠션을  받아

따로 구스다운을 채워 넣었다고 주장하며 법대로 하라고 소리치고 더이상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고

쿠션을 제작한 공장에 쿠션을 직접 가져가 필터 % 를 확인해보니

저희가 주문한 필터 %가 아닌 택에 적힌 구스다운 10%, 깃털 90% 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스토어 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법률적인 진행을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할지 모르는 것들이 많아 도움 부탁드립니다. 

스몰 클레임 외 사기로도 고소 진행할수 있는지도 자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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