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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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사고로 인해 차를 맏겼는데 코로나다, 저쪽 상대방보험에서 연락이 없다해서 차일피일 시간이 지났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일단 제돈으로 고치고 나중에 소송해서 해결하자는데 제가 바디샾에 돈이 없어서 캐쉬딜을 하고 싶다니 오토샵에서는 소송으로 받을 돈만큼 받겠다고 린을 건다는데요. 아직 차는 못고쳤고 견적만 나왔는데 스토리지 비용비를 만불 이런식으로 청구하는 건가요? 그럼 최악의 경우엔 제가 바디샾에 맡겨놓은 차를 잃게되는 선에서 끝나나요? 아님 저한테 돈을 받으려하거나 하나요? 린의 개념을 모르겠어요. 저희는 아파트살아서 재산이라고는 남편차와 그 차밖에 없어요. 코로나로 파트타임으로 힘들었구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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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고치러 가서 수리 비용을 지불이 안될경우, 차에 린을 걸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 하고 계시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잘 해결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주차 비용을 턱 없이 요구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