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리턴 및 사기죄

HP
2019.12.04 12:50 조회 수 117
분류 소송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드렸었는데 OC라 일단 상황을 설명하고 선임하는게 나을것 같애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초에 제가 서블릿으로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나가게 되어 새로 들어올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전에 이곳에 살았고 집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에어비앤비, 렌트카, 마케팅, 의류 등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하여 저도 관심이 있어 에어비앤비를 하고 싶어 한국에 잠시 갔다오기 전에 파트너쉽 투자를 하였습니다. 


에어비앤비 법이 바뀌어 집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할 수 있다 하여 좋은 기회라며 자기가 지금 타운하우스를 사람들과 프로젝트에 있어 구입하였다고 하여,


처음에 4 unit에 들어가는  furnishing 비용이 대략 16000불 정도 들어간다 하여 돈을 보내주고, 한국에 있는동안 그 중 제가 살아야 할 집이 있기에 디파짓을 달라고 해서 3500불 보내줬습니다.  

한국에 있는동안, 계산이 잘못되어 가구값이 더 들어가게 되었다고 제가 좀 써야한다며 제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대략 8000불정도 결제 하였습니다 (가구사는 사이트에서)


한국에서 계속 진행상황에 대해 메신저와 이메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집은 일단 두채로 시작하여 한채는 우리가 살고 한채를 돌리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또한 돌린다고 하기에 저는 믿고 따라왔습니다 ( 물론 살고 있는 집 furnishing도 대부분 제 카드)

저는 처음에 적어도 3유닛은 돌린다고 하기에 profit 생각도 있고 해서 결정한 거였지만, 같이 지내는 동안 수익이 아무래도 많이 나올것 같지 않고 서로 얼마 들었는지 이런거에 대한 정보가 clear하지 않아 저는 한달도 안된채 나간다고 결정하여 투자금과 디파짓을 달라고 하였지만, 적어도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서 줄수 있다고 하며 저한테 promissory note만들어서 주면 자기 회계사랑 얘기해보고 자기도 손해본거  edit 해서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계약서가 없습니다. ( 돈을 준 invoice와 집 rental application만 있습니다. 계속 제 investment 돌아가는거와 계약서를 달라고 요구 했지만, 이미 비즈니스를 떠난 상태에서 자기정보와 이 비즈니스에 대한거를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거기 집을 나가면서 제대로 제가 빠졌는지에 대해도 정확히 알 고 싶어 요구했지만, 2~3주 걸린다고 하네요. 

저한테 프로젝트 중인 타운하우스라 하며 (자기가 사람들이랑 함께  타운하우스를 다운페이 했다고 함)  저는 에어비앤비 사업에 투자한건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있는걸 제가 los Angeles County Register-Recorder/County Clerk 가서 확인한 거를 첨부하였습니다.  확인 부탁드릴게요  집 소유자가 누구인지 진짜 이집을 프로젝트를 통하여 여러명이 다운페이를 한건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 이름의 소유지라면 사기죄에 성립 가능할까요? 계약서는 따로 없지만 저한테 카톡으로 온 내용도 있고, 처음에 계약할때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쪽은 제가 지금 제멋대로 비즈니스에 나와 정확히 다 못돌려받을거라고 하는데, 혹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된다면 선임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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