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파트 렌트 매니저가 렌트 security deposite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아파트 계약 전, 매니저와 서브리스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했습니다. 또 렌트 계약서에도 서브리스 가능하다고 되어있었고요.

6월달에 저와 남편이 7월부터 서브리스 원한다고 알렸더니, 매니저가 서브리스 할 사람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zillow 등 서브리스 지원자들을 많이 뽑아서 매니저와 인터뷰 보게 했는데, 그 중 뽑힌 한명이 입주하는 날 매니저 마음에 안드는 행동을 해서 못들어가게 됬어요. 일주일내로 지원자들을 다시 뽑으라고 해서 뽑아줬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없다며 자기가 뽑을테니까 렌트계약 끝나고 나면 security deposit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이때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놓았는데, 매니저목소리는  너무 작게 녹음되고, 제 남편 목소리만 녹음되었습니다. 그때 제 남편이 매니저에게 office에서 입주자 찾기로 한거 맞는지, 저희는 거기에 대해 걱정없이 시큐리티 디파짓 받을수 있는지 확인하는 제 음성은 다 녹음되어 있어요. 또, 렌트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과 통화한 내용도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지원서도 메일로 저장이 다 되어 있고요.)

렌트계약이 끝나고 사무실에 여러번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집 주인에게 편지를 써서 security deposit을 새 집 주소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서브리스로 들어가서 산 사람이 없기때문에 우리가 집주인에게 빚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빚을 내라길래 얼마냐고 물으니까 그건 다시 알아봐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전화주겠다더니 며칠이 지나도 전화가 안옵니다.

변호사님, 본인이 입주자 찾는다고 했고, 렌트계약 끝나면 시큐리티 디파짓 보내주겠다고 했으면서, 서브리스로 들인 사람이 없기때문에 오히려 빚을 내라고 하는게 말이 되는건지,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저는 증거자료(매니저와의 대화 녹음, 서브리스 지원자들의 지원서, 지원자들과의 통화내용)를 집주인에게 편지로 부치고, 며칠내로 시큐리티 디파짓을 보내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하려 하는데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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