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안녕하세요,


윌셔길에 있는 한 식당에서 우거지 갈비탕을 시켰는데요

먹는 도중에 음식에서 애벌레가 나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음식을 못 먹고

식당에 컴플레인 전화를 했더니

아, 그거 우거지가 배추라서 그래서 가끔 나와요.

음식 새로 해드리거나 크레딧 하나 드릴게요. 

라고만 이야기를 하네요.


대응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단 끊었습니다.

속이 매스껍기도 하고 안 좋네요..

첨부파일 첨부합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

소송을 걸려면 꼭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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