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곳 게시판에 질문을 남깁니다.
상가 리스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입주 및 리스 계약시 이미 플러밍 공사가 되어 있던 유닛이고
그 부분은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ladbs 에서 inspection 이 나와서 플러밍 공사가 permit 이 없이 진행되었다며 벌금 및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notice 는 건물주 이름으로 나왔고요.
건물 매니지먼트 사에서 이건 저희 문제라고 저희보고 벌금을 내고 시정 공사를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는 해야겠기에 permit 을 받고 시정을 하려고 했지만
건물 자체의 문제가 많아 correction notice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도면이나 여러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부분을 매니지먼트에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response 도 없고 자기네 문제가 아니고 우리보고 알아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벌금, permit, 공사 비용등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고 있고, 공사를 이행하는 업체 조차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법적 조언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먼저 이게 진짜 저희 책임이 있는건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저희에게 미루는건지
또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의 청구와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건물주가 책임을 지게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스몰 클레임을 해야하는지 또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507 | 소송 | 부동산 관련 소송 가능한지 상담드립니다 [1] | stephen | 905 |
506 | 소송 | 아파트 집주인과 메니져 [1] | 왕비마마 | 902 |
505 | 민법 | 비지니스 리스 사기 계약 [1] | 서니 | 874 |
504 | 기타 | 카지노 슬롯머신 잭팟 관련 [1] | Kim~~ | 848 |
503 | 상법 | 동업을 그만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뉴요컹 | 832 |
502 | 소송 | 황당한 자동차 토탈로스 타이틀관련 [1] | famoussnail7 | 828 |
501 | 부동산법 | lien 걸린 집을 팔수 있나요? [1] | 누렁 | 822 |
500 | 소송 | 강제퇴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 도와주세요 | 811 |
499 | 기타 | 시큐리티 디파짓 문제요 [1] | Mooose | 808 |
498 | 상법 | 동업, 스탁쉐어, 합의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빅토리 | 759 |
497 | 부동산법 | 퇴거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 Steve | 758 |
496 | 소송 | 회사사무실에 사장이 도청장치를 해놧습니다. [1] | 워커녀 | 744 |
495 | 소송 | 명의도용과 협박 [1] | 김보라 | 743 |
494 | 상법 | 렌트파기.질문드립니다 [1] | hyhn | 732 |
493 | 상법 | 머천 크레딧 카드 Charge Back [1] | 데이얼 | 719 |
492 | 상법 | HOA 관련 상담요청합니다. [1] | jsk8464 | 717 |
491 | 상법 | 집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 gardentree310 | 711 |
490 | 상법 | 비지니스 보험 클레임 2 | EJ | 690 |
489 | 부동산법 | 렌트 컨트롤 대상 아파트가 아니라면.. [1] | Ashley | 680 |
488 | 소송 | 아파트 매니저 [1] | Editor1234 | 671 |
기본적으로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리스를 싸인 하기 전에 있던 문제로 인해 시에서 정정을 요구 할경우 건물주인이 책임이 있다는것이 제 생각이고, 리스 계약서를 볼 경우 본인이 하고자 하는 비지네스을 할때 시 나 또는 카운티 와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문구가 있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리스를 검토 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