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랜로드가 바뀌어 변호사 없이 amendment to lease를 작성했는데 그때 자세히 안살펴보고 싸인을 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와서 보니 첫해에서 두번째 해로 넘어갈때 렌트비 인상폭이 12%였습음 발견하였습니다.
렌트비 인상폭이 3%여야 한다고 아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문제 삼을수 있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528 | 부동산법 | 집 몰기지 크래딧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Dannyboy | 65 |
527 | 부동산법 | 퇴거 소송 절차 [1] | Jessica | 111 |
526 | 부동산법 | 이런 경우도 buy agent fee를 내야 하나요?? [1] | 행복한날 | 77 |
525 | 소송 | 문의 [1] | egg | 86 |
524 | 상법 | 태넌트 문제 [1] | Jessica | 99 |
523 | 상법 | 테넌트 문제 [1] | Jessica | 86 |
522 | 소송 | 웨딩 사진사 계약 | 미나 | 57 |
521 | 상법 | 아피트 연체료 면제요청 | Jy | 44 |
520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가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youngE | 74 |
519 | 소송 | 안녕하세요, 문제가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1] | Bodyle | 76 |
518 | 상법 | 느닷없이 소송장이 왔습니다. [1] | NGL | 101 |
517 | 부동산법 | Eviction [1] | Esttel | 104 |
516 | 상법 | 도와 주세요. [1] | crazygirl | 86 |
515 | 상법 | 랜드로드 태넌트 분쟁(아래글 수정) | kang1545 | 61 |
514 | 부동산법 | 랜드로드 태넌트 분쟁 [1] | kang1545 | 110 |
513 | 소송 | 회계사 실수로 인한 벌금 | mgr98 | 65 |
512 | 상법 | 공사업체 연락두절 건 [1] | WkdEkf | 59 |
511 | 상법 | 컨트랙터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1] | Jacky | 63 |
510 | 상법 | 아파트 Eviction 노티스 [1] | sy7898 | 67 |
509 | 상법 | 소송관련 질문입니다. | 오딧쎄이 | 58 |
이미 싸인을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와서 법적인 이의를 제기 하기는 어렵씁니다.
어쩌면 경제 사정을 얘기를 해서 다시 정정을 시도 해부시면 어떠실런지요.
항상 모든계약서는 내용을 모르시면 싸인을 하시면 이런들을 앞으로도 당하실수 있읍니다.
다음 부터는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이런 불 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