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상법 

자동차 리스를 계약(9월 30일)계약을 한후  Multiple Security Deposits를 $4900을 내고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하길래 9월30일부터 시작하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자동차는 다음날 10월1일날 인도 받기로 해서 아직 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야기 했던것과 계약서 내용이 너무 달라서 


리스취소 할려고 합니다. 계약할 당시 리스 금액이 달라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계산해보니 확실이 


잘못되어 있더군요. 금액적인 부분들이. 


리스를 취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금액적인 수정을 


통해 원래 이야기 했던걸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만약 안해준다고 하면 취소할려구요. 감사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511 상법  컨트랙터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1] Jacky 63
510 상법  아파트 Eviction 노티스 [1] sy7898 67
509 상법  소송관련 질문입니다. 오딧쎄이 58
508 상법  법인 대표자변경 및 chapter7 [1] johnlee 54
507 상법  Real Estate Closing관련 문의 [1] Isaac 58
506 민법  싸인하지 않은 계약서와 계약금 상환 요구 swh1212 49
505 민법  싸인하지 않은 계약서와 계약금 상환 요구 [1] swh1212 57
504 소송  안녕하세요 개인돈거래 상담 부탁드립니다. [1] doja 65
503 민법  Summons [1] powderb 54
502 기타  버스정류장에서 보행중 부딪힘 [1] 매딕 48
501 부동산법  아파트 렌트비 문제입니다. [2] Sandy 48
500 부동산법  테넌트가 월세를 안내고 질로우에 저인척 렌트를 리스팅했습니다 [1] JAGNHO 78
499 민법  대리운전 사고 [1] 디박 63
498 상법  답변 부탁드릴께요 [1] 고라니 54
497 소송  엘리베이터 갇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 찌우 74
496 부동산법  Real Estate disclosure 문제 입니다. [1] Jerry 313
495 상법  연락주세요 [1] 아홉개의성 914
494 상법  시로부터 옆집과 공유하고 있는 담장을 새로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 Baesoo333 344
493 소송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1] Johnny 204
492 부동산법  집주인의 일방적인 제계약 조건 [1] Maeng 159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