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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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음니다 저의 과실로 판정이 났고 피의자측에서 민사소송을 했음니다 내년에 trial을 가야함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저 보험금으로 병원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yes no 를 결정을 해줘야 뱅 크럽시를 핥텐데 보험회사 변호사는 2달 3달3달또3달을 기다리기만 하라고 하고 저쪽에서 아직 no 라고 안해서 좋은일이라하고 시간만끌고 있으니까 언제 뱅크럽을 해야 좋은지 모르겠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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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럽시는 언제 든지 하실수있읍니다. 때문에 저 같으면 상대에게 보험 커버러지가 되는 액수 안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파산을 할것이라고 하면서 흥정을 할것이기 때문에 보험 변호사도 이런 방법으로 흥정을 하고 있는것 일수도 있읍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본인이 파산을 준비 할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으니, 보험 변호사에게 얘기 하지 말고 파산에 도뭉을 줄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 미리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