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2021.10.13 22:57 조회 수 521
분류 민법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제 사진을 도용후, 새로운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제 사진을 프로필사진으로 해놓고, 저 인것 마냥 제 주변 사람들을  (수십명) 팔로우 하고, 저에대한 허위 사실을 올린 사람을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신원은 확실히 특정할 수 있거나, 혹은 그 사람을 잘 아는 (best friend)를 확실히 (이름, 주소, 전화번호) 알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실수로 그 사람의 친구를 follow 하였고, 실수를 인지해서 몇초 후 바로 취소하였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스토킹 해온것 마냥 사진을 올리고 제 친구들에게 저에대한 잘못된 인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절 팔로우하고, 제가 팔로우 한사람들이 모두 스토커가 된다는 어이없는 발상인데 말이죠. 주변사람들에게 저에대한 이미지 실추가 될까봐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도안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약을 4년넘게 복용해오고 있는데, 증상이 더 심해질까봐 걱정도 됩니다.


문자로도 다짜고짜 "x신", "x새끼", 그리고 심지어 "자살 해라" 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였고, 모든 증거 사진 문자 다 저장 해 두었습니다.


이럴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님 경찰에 신고해서 주의나 경고라도 그 친구에게 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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