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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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샌버나디노 지역에 4유닛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테넌트들과 계약을 하려고 찾아갔으나 두 유닛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전화도 안 받구요. 물론 렌트도 안냅니다.
eviction 절차를 진행하려고 해도 렌트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다 그 중 한 유닛이 이틀 전 연락와서 집에 문제가 생겨서 렌트를 못 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기 전에 inspection했을 때 문제가 없었고, 그 테넌트도 그 때 얼굴을 봤는데 문제 없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문제가 있답니다.
제가 그럼 수리해야하니까 나가달라고 했는데 막무가내네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모두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요.
에스크로가 클로징되고 나서 제가 서류를 에스크로로 부터 넘겨받기까지 며칠 걸렸는데, 그 사이에 전 주인이 water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로징다큐먼트로 water를 신청하는 동안 2일정도 물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테넌트가 이 일로 소송을 하면 제가 많이 불리해지는지 궁금하고, 그렇다고 2일 물 안나온 것 때문에 언제까지 방치만 하고 있을 수도 없어서 답답합니다.
간단히라도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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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법적인 자문이 필요 하실것 같네요. 에스크로를 진행 하는 과정에서 전 주인의 물을 끊다든지 의 행동은 잘못 되어서 전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또한 에스크로 진행중 estoppel certificate 이라는것을 모든 테넌트에게서 받으셨어야 하는데 안 받으신건지요? 이 서류는 테넌트에게 현 리스와 관련된 질문들을 물어 보는것이고 남을 리스 기간 렌트 등등을 확인 하는것입니다.
또한 구입을 하시면서 리스 계약서를 전 주인에게 받지를 않으신건지요? 전 주인에게 리스 계약서를 받으십시요. 더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오서서 상담을 받으시고, 시간을 더 지체를 마시고 법적으로 강제 퇴거 시키셔야 합니다. 전주인에게 문제 제시및 리스 계약서도 저희 사무실에서 받아 드릴수 있을것으로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