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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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인턴 생활 1년여를 마치고 한국으로 이번 달 말에 돌아가는 학생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 회사 비지니스 차로 사고를 한 번 냈고, 당시 국제면허증으로 운전 중이었습니다.
보험처리가 안되어, 제가 사고를 낸 상대방 차 주인과 small claim 소액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클레임을 건 금액은 7000여 불이었고, 3500불로 중재되어 법원까지 서지않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3500불을 체크로 상대방 차 주인의 주소로 보냈는데, 보낸지 3주가 됐는데 아직 디파짓이 안된 걸 보니
그 차 주인이 체크를 안 받은 척하고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다시 스몰클레임을 걸려고 준비중인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게 없어 Certified mail 로 보내지 않고 그냥 우체통에 넣은 것이 큰 잘못이겠지요.
제 질문은
1. 저는 이번 달 말에 한국을 돌아가는데, 그 차 주인이 만약 다시 스몰클레임을 건다면,
저는 재판 날짜 쯤에는 아마 미국에 없는 상황이 될텐데,,, 또한 재판이 걸린 줄도 모를텐데 (연락처랑 주소가 다 미국꺼라)
이런 상황에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인터넷을 뒤져보니, Small Claim 같은 경우에 미국에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재판에 가지않아도, 저에게 문제되는게 없는 건가요?
3. 무역 직종을 준비 중이라 나중에 미국에 드나들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소액재판 때문에 미국을 왔다 갔다하는데 저에게 문제가 되는 일이 있을까요?
4. 미국을 떠나기 전,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무엇일까요?
곧 있으면 한국을 돌아가는데, 이 소액재판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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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간단 합니다. 상대의 주소를 아시면 직접 찾아가셔서 쳌크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안 받았다면 새 쳌크를 주시고 이미 보낸 쳌크는 지불 정지를 신청 하시면 될것입니다.
만일 상대가 안 만나 준다면, 일단 처음 쳌크를 지불 정지 하시고, 새 쳌크를 상대 주소로 하루만에 가는것으로 해서 보내 시고, 영수증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이미 소액 재판에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문제로 또 소송을 할수는 없습니다. 걱정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 드린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