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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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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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부동산법 | 퇴거 소송 절차 [1] | Jessica | 109 |
526 | 부동산법 | 이런 경우도 buy agent fee를 내야 하나요?? [1] | 행복한날 | 77 |
» | 소송 | 문의 [1] | egg | 86 |
524 | 상법 | 태넌트 문제 [1] | Jessica | 97 |
523 | 상법 | 테넌트 문제 [1] | Jessica | 84 |
522 | 소송 | 웨딩 사진사 계약 | 미나 | 57 |
521 | 상법 | 아피트 연체료 면제요청 | Jy | 44 |
520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가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youngE | 74 |
519 | 소송 | 안녕하세요, 문제가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1] | Bodyle | 76 |
518 | 상법 | 느닷없이 소송장이 왔습니다. [1] | NGL | 100 |
517 | 부동산법 | Eviction [1] | Esttel | 102 |
516 | 상법 | 도와 주세요. [1] | crazygirl | 86 |
515 | 상법 | 랜드로드 태넌트 분쟁(아래글 수정) | kang1545 | 61 |
514 | 부동산법 | 랜드로드 태넌트 분쟁 [1] | kang1545 | 106 |
513 | 소송 | 회계사 실수로 인한 벌금 | mgr98 | 65 |
512 | 상법 | 공사업체 연락두절 건 [1] | WkdEkf | 59 |
511 | 상법 | 컨트랙터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1] | Jacky | 63 |
510 | 상법 | 아파트 Eviction 노티스 [1] | sy7898 | 66 |
509 | 상법 | 소송관련 질문입니다. | 오딧쎄이 | 58 |
508 | 상법 | 법인 대표자변경 및 chapter7 [1] | johnlee | 54 |
본인이 원래 테넌트와 계약을 할떄, 본이이 내야 하는 렌트 액수가 테넌트가 건물주에게 내는 액수와 같은 액수로 지불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돌려 받으실수 있지만, 쌍당이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어려운 크레임이 될것 으로 사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 재판에 판사가 본인의 얘기가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면 인정 해 줄수도 있으니, 소액 재판을 통해서 해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