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집을 가지고 계신데
방마다 렌트를 준 상태고요.
지금 방 테넌트들 중에 한 테넌트는 4년정도 살았습니다
처음 계약서 썼을때 기간은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깨서 치매가 좀 있으신디 이제 관리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참고로 오렌지 카운티 입니다)
질문)
1) 집주인이 아무 이유없이 태넌트를 내보낼수 있는지요
2) 집주인이 아닌 제 삼자( 조카 딸 사위)가 관리하려고 계약서를 다시 쓸까요 테넌트의 아이디랑 쇼설이 필요해서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요
3) 엄마(할머니 조카)랑 제 남편( 할머니 조카 딸 사위) 이 전화 받는도중 태넌트가 전화를 가로채서 제 남편이랑 argument 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가로채는것 허용이 되는지요??
4) 집주인( 할머니) 의 옷장을 물어보지 않고 뒤져도 되는지요
예전에 몇번 상담을 받은적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기다리갰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529 | 소송 | 소송하면 거의 이길 확률이 클까요? [1] | Roy | 274 |
528 | 소송 | Small claim [1] | Cyj | 253 |
527 | 소송 | 매매계약 [1] | 유진김 | 151 |
526 | 소송 | 부동산 관련 소송 가능한지 상담드립니다 [1] | stephen | 905 |
525 | 소송 | eviction [1] | polarbear574 | 379 |
524 | 소송 | 코싸이너가 고소 가능한가요? [1] | 누렁 | 1285 |
523 | 소송 | 건물주 상대 소송 변호사 비용 [1] | Mindy | 255 |
522 | 소송 | criminal case 관련 질문 [1] | koko | 244 |
521 | 소송 | 자동차 사고 관련 [1] | rucy | 144 |
520 | 소송 | 집주인이 소리지르고 쌍욕으로 겁박합니다. [1] | 팔팔이 | 203 |
519 | 소송 | 학원에서 팔이 골절되는 사고 [1] | 늙은용 | 498 |
518 | 소송 | Credit Card - Motion [1] | 재성 | 1255 |
517 | 소송 | 차량 리스 리턴 관련 LATE FEE [1] | woong2kko | 661 |
516 | 소송 | 플러밍 관련 소송 질문드려봅니다. [1] | 그린티 | 474 |
515 | 소송 | Credit Card - Motion_Second [1] | 재성 | 4381 |
514 | 소송 | 자동차 화재 사고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 shinee | 62 |
513 | 소송 | 어떻게 해야하는지.. [1] | hellkind | 99 |
512 | 소송 | 자동차 개인 거래 후 차 고장 [1] | Alice | 568 |
511 | 소송 | 받지 못한돈관련 문의사항 [1] | soyeon | 3403 |
510 | 소송 | 공연 티켓 사기로 인한 스몰 클레임 혹은 소송 [1] | ollHllo | 42879 |
안녕하세요?
주인이신 할머니 께서 치매가 있기 때문에 위임장을 법원을 통해서 본인이나 또는 가정을 대표 할 만한 사람이 할머니 대신 행사를 할수 있는 위임장을 받아야 할것으로 보이고, , 리스 계약을 다시 쓰지 않곘다고 한다면 .리스가 만기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60 일 통보를 하고 테넌트를 내 보낼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의 옷장을 뒤지는 일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