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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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집을 가지고 계신데
방마다 렌트를 준 상태고요.
지금 방 테넌트들 중에 한 테넌트는 4년정도 살았습니다
처음 계약서 썼을때 기간은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깨서 치매가 좀 있으신디 이제 관리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참고로 오렌지 카운티 입니다)
질문)
1) 집주인이 아무 이유없이 태넌트를 내보낼수 있는지요
2) 집주인이 아닌 제 삼자( 조카 딸 사위)가 관리하려고 계약서를 다시 쓸까요 테넌트의 아이디랑 쇼설이 필요해서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요
3) 엄마(할머니 조카)랑 제 남편( 할머니 조카 딸 사위) 이 전화 받는도중 태넌트가 전화를 가로채서 제 남편이랑 argument 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가로채는것 허용이 되는지요??
4) 집주인( 할머니) 의 옷장을 물어보지 않고 뒤져도 되는지요
예전에 몇번 상담을 받은적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기다리갰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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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인이신 할머니 께서 치매가 있기 때문에 위임장을 법원을 통해서 본인이나 또는 가정을 대표 할 만한 사람이 할머니 대신 행사를 할수 있는 위임장을 받아야 할것으로 보이고, , 리스 계약을 다시 쓰지 않곘다고 한다면 .리스가 만기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60 일 통보를 하고 테넌트를 내 보낼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의 옷장을 뒤지는 일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