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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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개월 전 콘도를 판 셀러 입니다.
작년 여름 정상적으로 에스크로를 열고 인스팩션도 받아 콘도를 판매했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집안에 고쳐야 할 곳이나 고장난 부분 등은 디스클로저를 작성해서 원만히 에스크로를 끝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저의 에이전트로 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바이어가 욕실 욕조 한 부분이 소프트 해서 플러머를 불러 벽을 뜯어보니 바닥서포트가 욕조를 잘 받쳐주지 못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어는 셀러가 콘도 판매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문제를 디스클로저에 누락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실 고치는 비용 $5500불과 2주 간 호텔비 $3900불을 내라고 합니다.
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만 4년을 살았는데 욕조에 문제가 있는지 인지하지도 못 했을 뿐 아니라 이 것을 문제라고 셀러에게 부담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에이전트는 이런 경우 처음이라며 받은 이메일을 제게 전달 해 주고 셀러인 저에게 어떻게 하는게 좋을것 같은지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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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인은 알고 있는 또는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집의 문제들을 매매를 할떄 바이어에게 알려 야 하는 의무가 있읍니다.
상황을 보아서는 상대의 요구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 하면 상대가 원하는 액수에서 어는정도 주고 해결 하는것이
결국 변호사 비용을 줄일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