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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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두달전에 미국으로 인턴경험을 하러 온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주일 전, 아는 분이 싸게 나온 차가 있다고 해서 그 차를 사서 비싸게 팔자라는 말에 넘어가
돈을 주고 거래를 맏겼는데 돈을 들고 한국으로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른 명목으로 수천 불을 뜯겼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을 고스란히 사기꾼에게 넘겨주어서 정말 슬픕니다.
돈을 돌려받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제 욕심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범죄자가 버젓이 돌아다니며 제 2의 피해자, 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혹시 그 범죄자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 출입국 금지같은 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폴리스 리포트를 하러 경찰서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돌아오기 일쑤였고 경찰이 전화도 받지 않아서 정말 답답합니다.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이런 일을 겪어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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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애석 하게도 이런 문제는 경찰 리포트를 하셔서 형사건으로 가야 할것 같네요.
계속 경찰서 문을 두드리는 일 뿐 다른 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죄송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