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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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이사를 자진 해서 나가겠다는게 다행입니다. 요새는 많은 테넌트들이 렌트를 내지 않고 무조건 버티는 테넌트고 허다 하기 때문에 테넌트가 이사를 나간후에 테넌트를 상대로 밀린 렌트와 청소 비 등등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는지 알리지 않았어도, 터넌트를 찾을수 있을것으로 생각 하고, 못 찾는다고 해도 법원에 솟장을 접수 한후 판결문을 받는 방법이 있으니, 일단 나가게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