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매 사기

2018.05.14 22:25 조회 수 139
분류 민법 

저는 한국 사업자와 홍콩법인으로 온라인 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지난 1년간 미국에서 한인판매자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해당 판매자가 어느날 이후 6만달라정도의 물품을 보내지도 않아 이에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환불 인보이스만 발행하고 6개월째 돈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품 구매과정에서 본인도 사기를 당해 환불해줄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환불해주지 못한 6만달라에 대해서는 올 2월 부터 5천불 이상씩 매달 한차례씩 송금해주고

만약 기일을 못지킬경우 20%의 연체 이자를 내겠다고 본인이 메신저로 저에게 알려왔으나

해당 내용으로 제가 작성한 계약서는 확인만 하고 사인을 해서 보내라 해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아직까지 사인을 하지 않고 

돈역시 3개월의 기간동안 고작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3천불만 송금한 상태입니다.


제가 해당 판매자와 거래하는 업체들에 확인해본 결과 해당 돈이 전혀 없다는 판매자의 말과는 달리

문제없이 미국내에서 활발하게 물품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었고


심지어 4월 달 상환금액의 경우 5천불을 송금했다고 하며 은행 송금기록까지 캡쳐해서 보냈으나

2주동안 입금 확인이 안되어 은행측에 확인한 결과 이 마저도 내용을 위조해서 보낸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해당 판매자의 사기와 일종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데 이부분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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