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짓 21 days

2018.04.17 23:12 조회 수 102
분류 상법 

안녕하세요.

콘도를 3년반 렌트하고 서면으로 30일 노티스를 주었고 정확한 날에 키를 반납했습니다. 그러나, 한달반이 되어서 $2000불정도 차지하는 레터가 왔습니다.

이것 저것 할말이 많지만

"   You can get your deposit back by suing in small claims court. If the landlord misses the 21 day deadline, he forfeits the right to deduct anything."

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위의 글이 맞는지 아니면 랜로드가 다른 방법을 써서 피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그래도, 입주자는 하루만 늦게 키를 돌려주어도 하루랜트비를 랜로드에게 주어야 하는데. 랜로드는 21일이 지나 공제 통보를 했는데 입주자에게 늦게 통보한 만큼 벌금을 내야하지 않는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위의 모든 사항은 서류로 증거가 있습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192 부동산법  HOA 횡포 & 사기 [1] JS 129
191 부동산법  아파트 렌트기간 파기 [1] nugurado 152
190 부동산법  렌트비 [1] Rock 566
189 부동산법  렌트비 [1] 조선의국밥 177
188 부동산법  SEC 8 Eviction [1] RSKIM 1248
187 부동산법  상가 건물 서브리스 [1] bottari 235
186 부동산법  렌트 관련 문제 [1] 밍키 202
185 부동산법  전대 [1] eugenia 86
184 부동산법  tenant eviction관하여 dasldjalk 217
183 부동산법  Cannabis related business와 eviction에 대해서.. [1] NB 123
182 부동산법  Initial deposit [1] 구름이 71
181 부동산법  건물주 추가 비용 요구 [1] KyoungEunLee 366
180 부동산법  파킹랏문제 입니다 [1] 환희야 545
179 부동산법  Apartment Lease Issue [1] fromej 116
178 부동산법  서브리스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JL 1547
177 부동산법  렌트 holding fee 관련 [1] andy_in_ny 90
176 부동산법  테넌츠 - 터마이트 [1] hyejungbae 113
175 부동산법  HOA 골치덩어리 [1] Triumph 111
174 부동산법  HOA와의 문제 [1] EunK 96
173 부동산법  APT 곰팡이 관련 문의 [1] AnnP 93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