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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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이사가기 전날 입주자가 주인한테 키받고 딸이 하나 있는데 가끔오니까 물값을 더낸다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캔슬을 한다고 그래서 가서 지불한 금액과 이사짐쎈타 캔슬비와 internet 취소비(120불)
제가 다 안주면 법으로 간다고 하니까 다 주어서 받아왔어요.
주위 사람들이 배상을 요구하라고 하는데 억울한 맘도 있고 배상 요구해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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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계약을 위반 했을경우, 그 위반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손해가 무었인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집 주인의 계약 위반으로 본인의 손해를 계산 할수 없거나, 손해가 없다고 한다면 크레임을 해도
받은 손해 배상이 없는것입니다.
또한, 원래 거주 하기로 한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이 거주를 한다고 하면, 엄격히 따져서 계약 위반으로 간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