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자그마한 카페를 운영한지 2년되었습니다.
전 주인도 그 이전 주인도 2004년부터 카페를 운영하면서 알지 못했던 사실이 알게되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여쭙게 되었습니다.
이 카페는 아주 작지만 바로 옆에 patio가 설치되어 있어 2014년부터 seating area로 사용하면서 운영해왔는데 Department of Building and Safty에서 violation을 받았다며 building management에서 연락을 받게되었습니다.
3/25까지가 comply due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building owner가 permit을 시에서 받으면 모두가 해결될수 있을텐데 lease를 받아 카페를 운영하는 제가 따로 책임을 져야하는지 억울한 맘으로 궁금해 여쭙니다.
worst case는 patio를 3/25전에 급히 돈을 주고 패쇄하고 violation까지 제가 떠다넘겨지는 형국인듯 하고 patio seating area가 없이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이유때문에 남은 lease 3년의 penalty까지 물고 영업을 정지해야하는건지 너무 억울하고 암담하고 당혹스러운 맘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192 | 소송 | HOA 에게서 2년 넘게 정신적 학대 와 협박. 압박& 따돌림 [1] | Sanfrancisco | 123 |
191 | 소송 | 재산보호 [1] | Jooya | 123 |
190 | 부동산법 | Cannabis related business와 eviction에 대해서.. [1] | NB | 123 |
189 | 민법 | 밑에 옆집 주인 보상 쓴 사람인데요 [1] | 억울 | 123 |
188 | 소송 | 아파트 룸메때문에 계약해지를 못하고 있어요 [1] | Elaine | 121 |
187 | 부동산법 | Housemate (sub-tenant) 가 자살한 경우 lease, liability, etc. 관련 질문 [1] | gwhhew23525 | 121 |
186 | 부동산법 | 터마이트 [1] | soooo | 120 |
185 | 소송 | AT&T Branch False Advertisement 고소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1] | henrykim0213 | 119 |
184 | 부동산법 | 계약파기 및 주거침입 [1] | Wakawaka | 119 |
183 | 상법 |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가 개인파산을 했습니다. [1] | 햄섬선장 | 119 |
182 | 상법 | 상법 관련 문의 [1] | JuneK | 118 |
181 | 소송 | 교통사고 관련 고소를 당햇는데요 [1] | wonder | 118 |
180 | 민법 | 전기업체와 계약없이 작업을 했는데 비용을 너무 과도하게 고지를 해서 법률상담 드립니다. [1] | 뿡뿡이 | 118 |
179 | 상법 | 건축업자와 관계. [1] | bionduien | 118 |
178 | 부동산법 | 아파트렌트 펫피 매니저 사기 고소 [1] | 준석 | 117 |
177 | 소송 | 투자금 리턴 및 사기죄 [1] | HP | 117 |
176 | 상법 | 다른 회사가 이미 쓰고 있는 상품명을 상품의 분야가 전혀 다른곳에서 쓸수 있는지요? [1] | minjoo | 117 |
175 | 부동산법 | Apartment Lease Issue [1] | fromej | 116 |
174 | 상법 | abtract judgment 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 beomdol | 116 |
173 | 부동산법 | 퇴거 당하게 생겼습니다. [1] | 민수 | 115 |
통상 리스 계약서를 보시면 입주자가 시 또는 카운티에서 요구 하는 모든 조건에 합당 하게 비지네스를 운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떄문에 입주자는 법에서 요구 하는 적절한 펄및을 받고 비지네스를 운영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비지네스를 언제 사셨는지 알수는 없지만, 판매를 한 사람이 패티오를 예전 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판매 한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판매 하는 사람은 어떤 법적인 접촉이 되는 사항이 없다는 조항들이 들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매 계약서와 에스크로 인스럭션을 검토 해보신후 전 주인에게 책임을 지라는 통보를 서면으로 알리 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하시다면, 사무실을 방문 하여 주시던지, 아니면 제 이 메일로 계약서와 에스크로 인스트 럭션을 보내 주시면 도와 드릴수 있을것입니다. 방문 하시기가 힘 드시면 이 메일로 서류 및 비용을 지불 하실수 있습니다.
제 이메일은 fredleelaw@gmail.com 이고 사무실 전화 번호는 714-634-1234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