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Building & Safty issue

2018.02.20 16:01 조회 수 165
분류 상법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자그마한 카페를 운영한지 2년되었습니다.

전 주인도 그 이전 주인도 2004년부터 카페를 운영하면서 알지 못했던 사실이 알게되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여쭙게 되었습니다.
이 카페는 아주 작지만 바로 옆에 patio가 설치되어 있어 2014년부터 seating area로 사용하면서 운영해왔는데 Department of Building and Safty에서 violation을 받았다며 building management에서 연락을 받게되었습니다.
3/25까지가 comply due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building owner가 permit을 시에서 받으면 모두가 해결될수 있을텐데 lease를 받아 카페를 운영하는 제가 따로 책임을 져야하는지 억울한 맘으로 궁금해 여쭙니다.
worst case는 patio를 3/25전에 급히 돈을 주고 패쇄하고 violation까지 제가 떠다넘겨지는 형국인듯 하고 patio seating area가 없이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이유때문에 남은 lease 3년의 penalty까지 물고 영업을 정지해야하는건지 너무 억울하고 암담하고 당혹스러운 맘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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