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분 문제에 대해서

2023.06.04 19:41 조회 수 77
분류 상법 

현재 순수 현금으로만 수입이 나오는 사업이있는데

 

지분을 여럿이서 나누어가지고있습니다

 

현재 운영의 관해서는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만이 남아서 운영을 하고있는데(현 CEO이기도함)

 

운영하는 측에서는 이윤이 현금으로만 나오기때문에 이윤을

 

나누어줄수있는 경우는 사업을 팔때만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윤을 주장하고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일 지분이 많은 사람빼고는 가게처분을 원합니다 (팔기원하는 사람들의 지분합이 50%입니다)

 

이럴경우 강매가 가능한가요?

 

현재 가게수입의 이윤은 한푼도 받디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549 기타  common wall 시공에 대한 notice를 받았습니다. [1] 제인 2975
548 상법  변호사님 confidentiality agreement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junning87 2915
547 부동산법  집 렌트관련 문의 드립니다 [1] Osushi 2730
546 상법  자동차 매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1] dmendys 2644
545 부동산법  리스 계약을 취소해주겠다고 하였으나.. [1] aol 2417
544 소송  RETAINER AGREEMENT [1] Yoonsam 2022
543 기타  토렌트 다운로드 [1] jayjeong 1769
542 부동산법  3units 중 한 유닛 lease [1] Anna 1738
541 기타  California 주에서 온라인 게임 사이트 개설 문의. [1] 최수한 1702
540 부동산법  렌트만기 [1] grace 1699
539 민법  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 [1] 닉아이디 1674
538 부동산법  변호사님...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j 1672
537 민법  고소할 사람의 주소를 모를때...어떻하나요? [1] 누렁 1565
536 부동산법  서브리스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JL 1546
535 소송  인터넷 환불건 미처리 [1] billyangel 1515
534 상법  중고차 파이낸스 관련 [1] 내딸이지만 참.. 1493
533 부동산법  시큐리티 디파짓 [1] Jean 1458
532 부동산법  Eviction (commercial) [1] 1legend 1382
531 소송  스몰클레임 [1] KIKI 1369
530 상법  클린타이틀로 광고된 자동차가 사고보니 레몬바이백 타이틀이었을경우 [1] file 때구리 1352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