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 shares issue 입니다.

2023.04.11 20:40 조회 수 70
분류 상법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간략하게 제가 처한 상황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제 명의로 stock shares 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 회사는 상장을 하게 됐고 restriction 기간이 끝나 stock shares transfer를 하기위해 양식을 제출하였으나 그 회사의 주식 관련 변호사가 release를 해주는 댓가로 개인당 일정의 금액을 회사측에 요구하고 있으며 그 금액을 두고 회사와 그 변호사간 조정 중이라고 합니다.

 

제 의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와 회사의 주식 관련 변호사간 stock shares release를 두고 저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게 통상적인건가요, 아니면 특별하긴 하지만 가능한 일인가요?

 

2. 회사측에서는 제게 certificate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에는 제가 얼마만큼의 stock share를 받을지 그 수량이 적혀 있는데 그 수량을 회사측에서 임의로 제 동의없이 변경가능한가요?

 

3. 제 동의 없이 임의로 그 수량을 변경한다면 제가 취해야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제가 법적인 자문을 받아야한다면 답글에 적어주시면 찾아뵙고 상담을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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