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일방적인 퇴거 통보

2022.12.12 17:00 조회 수 84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2021년 8월에 25년된 전자렌지가 망가졌는데 저희보고 고치라고해서 집주인과 문제가 생겨 문의드렸던적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2020년 11월 부터 살았고 지금껏 단 한달도 렌트비를 늦게 내거나 내지 않은적이 없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작년 2021년 11월에 재계약을 할때 계약 조항에 망가진 appliance는 세입자인 저희보고 고치라는 조항이 있어서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집주인도 별 말이 없어서 그렇게 1년을 살았구요 올해 11월에 제계약 할때 또 그 조항이 있길래 협상과 그 사이 망가진 garbage disposal을 고쳐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만 한달동안 답장이 오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렌트비는 정확히 냈습니다. 그 사이에 그라지에 죽거나 거의 죽은 바퀴벌레들이 나타나고 집안 전체에 모든 faucet은 물이 새기 시작했는데 한 faucet은 물이 샘과 동시에 수압이 너무 낮아서 손도 씻기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달동안 집주인에게 답장을 받지 못해 어제 저녁 (12/11)에 아직도 고쳐주지 않은 전자렌지를 비롯해 garbage disposal과 faucet, pest control을 해달라는 연락을 했습니다 고쳐주지 않으면 렌트비를 내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오늘 (12/12)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는 더 이상 저희에게 렌트를 주지 않겠다고 12/31까지 치우고 나가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여러군데 조사하고 찾아본 결과 집주인은 집안 물건(?)들을 repair가 필요할때 고쳐줄 의무가 있으며 (세입자가 일부러 abuse 하지 않았다면) 고쳐달라고 요청 하고 30일안에 고쳐주지 않았을 경우에 세입자는 rent를 withhold하거나  알아서 고치고 다음달 렌트에서 빼고 줄 권리가 있는줄 압니다. 또한 저희가 이 집에서 2년 이상을 살았기때문에 저희를 내보낼땐 적어도 60일 notice를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겨우 20일만 주고 나가라고 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것도 불법 아닌가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 방법인지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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