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소송 절차

2022.11.08 03:14 조회 수 109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주인입니다.

방마다 렌트를 준 상황이고 최근에 이사온 태넌트 A와 4년정도 사신 테넌트 B 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은 거실에 있습니다. 

테넌트 B는 인터넷 문제라는 핑계로 제가 집을 비운틈을 타서 저의 공간에 들어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 참고로 예전에도 한번 서랍을 연 경우도 있었습니다) 테넌트 A가 목격을 하고 주인이 없는데 왜 남의 서랍을 여냐고 물어보자 테넌트 B는 자기를 도둑 몰았다고 갑자기 쇼를 하며 심장이 빨리 뛴다며 죽게 생겼다면서 911를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911이 오자 정상이라고 하였는데도 병원에 실려갔고 병원에 몇시간 만에 돌아온 테넌트 B는 자고 있는 테넌트 B의 방에 들어가 깨우며 또다시 argument이 시작되었고 테넌트 A는 결국에는 자기가 오해한거 같다면서 사과를 하었죠.(하도 끈질기게 괴롭혀서 부딪히지 않으려고 화해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경찰에게도 테넌트 A가 모든 상황을 리포트 했습니다. 

저희는 테넌트 B를 합법적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60days 노티스를 줘야 되는건지 아니면 더 빨리 내보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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