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친구 소개로 이렇게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LA 자바에서 소규모로 임포트 업체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거래처 손님쪽에서 미수금이 계속남아 마지막 몇건들 딜리버리를 해주지 않았는데 딜리버리를 해주면 미수금과 새로운 물건들까지 한번에 수금해주겠다는 이메일을 받고 마지막 몇건들 까지 딜리버리 해주었습니다.
총금액이 5만불이 조금 넘는데.. 계속 주겠다고 했던 날짜들을 미루고있습니다.
이제는 타주에 있는 거래처의 바이어한테 수금을 받아야 주겠다는 거짓말을 계속 하면서 수금을 해주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임포트한 기록 통관한 기록 그리고 딜리버리 해줄때 받은 싸인.
거래처에서 준 PO장과 마지막에 수금을 해주는 조건으로 딜리버리를 요구했던 이메일 내용까지 기록으로 있는데요.
너무 화가 나고 수금도 해야하고 해서 변호사님께 연락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548 | 기타 | common wall 시공에 대한 notice를 받았습니다. [1] | 제인 | 2975 |
547 | 상법 | 변호사님 confidentiality agreement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junning87 | 2915 |
546 | 부동산법 | 집 렌트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Osushi | 2730 |
545 | 상법 | 자동차 매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1] | dmendys | 2644 |
544 | 부동산법 | 리스 계약을 취소해주겠다고 하였으나.. [1] | aol | 2417 |
543 | 소송 | RETAINER AGREEMENT [1] | Yoonsam | 2022 |
542 | 기타 | 토렌트 다운로드 [1] | jayjeong | 1769 |
541 | 부동산법 | 3units 중 한 유닛 lease [1] | Anna | 1738 |
540 | 기타 | California 주에서 온라인 게임 사이트 개설 문의. [1] | 최수한 | 1702 |
539 | 부동산법 | 렌트만기 [1] | grace | 1699 |
538 | 민법 | 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 [1] | 닉아이디 | 1674 |
537 | 부동산법 | 변호사님...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 j | 1672 |
536 | 민법 | 고소할 사람의 주소를 모를때...어떻하나요? [1] | 누렁 | 1565 |
535 | 부동산법 | 서브리스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JL | 1546 |
534 | 소송 | 인터넷 환불건 미처리 [1] | billyangel | 1515 |
533 | 상법 | 중고차 파이낸스 관련 [1] | 내딸이지만 참.. | 1493 |
532 | 부동산법 | 시큐리티 디파짓 [1] | Jean | 1458 |
531 | 부동산법 | Eviction (commercial) [1] | 1legend | 1382 |
530 | 소송 | 스몰클레임 [1] | KIKI | 1369 |
529 | 상법 | 클린타이틀로 광고된 자동차가 사고보니 레몬바이백 타이틀이었을경우 [1] | 때구리 | 1352 |
당연히 소송이 가능 합니다. 일단 변호사를 통해 돈을 갚지 않을경우 소송하겠다는 통보를 하신후 상대의 반응에 따라 소송 여부를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자산, 소송 판결문 받은후 돈을 받을수 있는 여건 등등을 변호사와 만나서 상의를 하신후 결정 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