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 리턴 후..생긴 일이..

2017.07.27 10:46 조회 수 388
분류 상법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전에 라디오 코리아에 문의 했었는데요...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차 리스 해오다가 올 1월에 전화를 받고 가서 새로 리스를 하게 되었는데요..전에 타던 차가 마일리지가 오버되었었기에...

계약기간 두달 전에 바꾸게 되었어요..그 때 딜러에서는 마일리지, 데미지, 두 달 남은 리스 까지 모두 테이크 오버 해준다고 저에게 오퍼를 줬고 전 새로 리스를 했었고요...근데 저에게 다 차지 됐었던 일입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좀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복잡합니다..

제가 기아 세리토스에서 연락을 받고 간건 1월 3일이었고요..그날 바로 오퍼듣고 차를 리턴하고 새차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약속했던 옵션이랑 많이 달라서..1월5일날 가서 다시 차를 바꿨어요..물론 계약도 새로 했죠..제 생각에는 이때 약속했던 것들이 빠진거 같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세일즈맨이 제프라고 했었는데 차를 다시 바꾸러 갔을 때 제프를 찾으니 다른 사람이더군요. 그리고 거기에 제프는 자기 혼자라고 하고..저는 다른 제프였다 말하니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해서 다시 계약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이상한 것은 딜러에는 1월 3일날 받아던 차에 관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었고요..하긴 얼리 터미네이션피까지 붙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에 라디오코리아에 올렸던 얘기고요.

변호사님 답변을 듣고 ..솔직히 제가 시간도 없고 영어도 짧고요.. 이런 일은 처음이고 이런 쪽으로는 무지해서  어떻게 컴플레인을 하는 지도 모르겠고..해서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지인 소개로 연락해 보니 자기들은 못 맡겠다 하더군요..그래서 다른 곳이 있나 수소문 해보니 이런 케이스를 맡을 변호사가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이고...콜렉션회사에서는 자꾸 전화가 오고..기아 파이낸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채무자로 밖에는 대하지 않고요.. 딜러는 너무 뻔뻔하게 니가 알아서 하라하고..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그 동안 순진하게 끌려다니며 고생한 거 하고 쓴 시간 맘 고생..너무 속상합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들도  또 피해 볼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려 했고...

정말 억울하고 화가나서 변호사까지 알아보려했었는데...그것도 안 되고요..

그냥 페이하고 넘어가야할까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husigong55@gmail.com 해주세요..

어찌됐든 정말 감사하다는 말 드립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548 기타  common wall 시공에 대한 notice를 받았습니다. [1] 제인 2975
547 상법  변호사님 confidentiality agreement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junning87 2915
546 부동산법  집 렌트관련 문의 드립니다 [1] Osushi 2730
545 상법  자동차 매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1] dmendys 2644
544 부동산법  리스 계약을 취소해주겠다고 하였으나.. [1] aol 2417
543 소송  RETAINER AGREEMENT [1] Yoonsam 2021
542 기타  토렌트 다운로드 [1] jayjeong 1769
541 부동산법  3units 중 한 유닛 lease [1] Anna 1738
540 기타  California 주에서 온라인 게임 사이트 개설 문의. [1] 최수한 1702
539 부동산법  렌트만기 [1] grace 1699
538 민법  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 [1] 닉아이디 1674
537 부동산법  변호사님...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j 1672
536 민법  고소할 사람의 주소를 모를때...어떻하나요? [1] 누렁 1565
535 부동산법  서브리스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JL 1546
534 소송  인터넷 환불건 미처리 [1] billyangel 1515
533 상법  중고차 파이낸스 관련 [1] 내딸이지만 참.. 1493
532 부동산법  시큐리티 디파짓 [1] Jean 1458
531 부동산법  Eviction (commercial) [1] 1legend 1382
530 소송  스몰클레임 [1] KIKI 1369
529 상법  클린타이틀로 광고된 자동차가 사고보니 레몬바이백 타이틀이었을경우 [1] file 때구리 1352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