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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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코리아 이원석변호사님 게시판에 베드버그관련 지인과의 분쟁 7.19에 올렸었습니다.
http://www.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u_law_wonlee_qna&wr_id=4983
일단, 버그가 그 지인집에서 나왔다는걸 증명할 수 있구요 그 집의 룸메이트들도 많이 물렷었고, 증인이 되어 줄 수 있다고 하였고, 지인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집에 놀러오셨던 어머님과 제가 많이 물렸고, 저의 경우 당시 물린 사진들이 여러장있고, 어머님은 한국 돌아가시자마자 병원에 가셨기에 진단서를 끊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버그가 있는걸 알면서 제게 게스트베드를 빌렸다는증거도 있고요(저에게 빌리기전 병원가서 링거도 맞고 약도 처방받앗었더라고요, 학교 병원이기에 제가 기록을 요청할 수 잇습니다. 룸메이트들도 버그가 그 전부터 발견된걸 증명 할 수 있구요.)
가구값과 소독값등 최소한의 재산적피해금액만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한기색없이 당당한 그 지인이 괘씸하여 소송을 꼭 진행하고 싶어요. 학생이기에, 소액제판이라 하더라도 변호사분께 맡기고 진행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애초에 가구값1000불 + 소독값 1200불 만을청구하였고 가구값1000불만 받은상태이구요.
지금은 생각이 바뀌어, 이 외에도 아파트 한달렌트비 2290불 + 정신적 보상 1000불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아파트 렌트비의 경우, 6주 가량을 집에서 제대로 잠을 자지못하고, 밥도 못해먹었어요. 절반은 주차장에가서 자동차에서 자거나, 집에선 바 식탁위에 올라가 쪽잠을 잤어요. 그래서 청구하려는 거고, 정신적 피해야 말로 못하지만, 1000불 정도 청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굼한건, 제 일을 맡아 소액제판을 진행해 주실수 있는지와, 제가 청구하는 금액이 혹시 과하거나 합당하지 않은가...하여 게시판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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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소액 재판을 준비 하고 서류 접수등을 도와 드릴수는 있지만, 소액 재판은 변호사들이 대변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직접 재판에 나가셔야 하셔야 할것입니다. 죄송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