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상법 

안녕하세요?


현재 공사 중에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답답함이 많을때 이렇게 사이트로 상담해 주시니 정말 감사 드리고

변호사님 사업이 번창 하시길 빌어드림니다.


현재 하수도 파이프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 하수도 파이프가 옆집 담장 밖 옆마당 밑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시청에서 공사를 허가해 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주인의 집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나 저희는 땅을 파고 공사 후 잔디를 깔아 줄 생각을 했었는데요...

현재 잔디가 없는 민둥땅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하루당 $1000 를 요구합니다. 저희 공사는 약 5일 정도 걸릴것 같고 이 금액이 공사 지연으로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는 집주인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만약 저희가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줄수 없는 재력이라면 공사를 할수 없는지...

그래서 만약 공사를 미루고 하지 않다가 하수도 파이프가 낡아서 터지거나 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현재 집주인을 쉽게 만날수도 없고 저희를 피하기 때문에 제대로 딜을 해보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다른 공사가 마무리 되면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사람과 딜을 해서 하수도 파이프를 공사를 해야 할 책임이 저희에게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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