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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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렌트컨트롤에 관해서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저희집은 1920년경에 지어진집으로 근래에 리모델링을 한 2유닛 집입니다.
얼마전에 주인분이 집을 팔았습니다. 한국주인에서 유태인 주인으로 바뀌었네요.
새로 들어온 주인분이 집에서 아무 조건없이 나가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사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단점거하거나 그럴맘도 없습니다. 그런데 렌트 컨트롤 집은 이사 요구시 이사비용(혹은 일정금액)을 주는걸로
들었는데 그것이 맞는것인지요?
만약 집주인이 자기네가 들어와서 살거니 나가달라고 하면 저희는 그냥 나가야 한다고도 주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어떤것이 제일 정확한 것인지 부탁드리고 만약 아무 보상도 없이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법적인 조치는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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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살고 계신 아파트가 렌트 콘트롱에 적용이 되는지 시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처음에 하셔야 할것이고,
렌트 콘트롤이 있는곳이라고 한다면, 아파트 주인이 본인이 이사를 오기 위해 나가 달라고 한다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이사를 온다고 해도 이사를 나가는 조건으로 이사 비용을 받으실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