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7개월 전 콘도를 판 셀러 입니다.
작년 여름 정상적으로 에스크로를 열고 인스팩션도 받아 콘도를 판매했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집안에 고쳐야 할 곳이나 고장난 부분 등은 디스클로저를 작성해서 원만히 에스크로를 끝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저의 에이전트로 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바이어가 욕실 욕조 한 부분이 소프트 해서 플러머를 불러 벽을 뜯어보니 바닥서포트가 욕조를 잘 받쳐주지 못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어는 셀러가 콘도 판매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문제를 디스클로저에 누락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실 고치는 비용 $5500불과 2주 간 호텔비 $3900불을 내라고 합니다.
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만 4년을 살았는데 욕조에 문제가 있는지 인지하지도 못 했을 뿐 아니라 이 것을 문제라고 셀러에게 부담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에이전트는 이런 경우 처음이라며 받은 이메일을 제게 전달 해 주고 셀러인 저에게 어떻게 하는게 좋을것 같은지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548 | 기타 | common wall 시공에 대한 notice를 받았습니다. [1] | 제인 | 2975 |
547 | 상법 | 변호사님 confidentiality agreement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junning87 | 2915 |
546 | 부동산법 | 집 렌트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Osushi | 2730 |
545 | 상법 | 자동차 매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1] | dmendys | 2644 |
544 | 부동산법 | 리스 계약을 취소해주겠다고 하였으나.. [1] | aol | 2417 |
543 | 소송 | RETAINER AGREEMENT [1] | Yoonsam | 2021 |
542 | 기타 | 토렌트 다운로드 [1] | jayjeong | 1769 |
541 | 부동산법 | 3units 중 한 유닛 lease [1] | Anna | 1738 |
540 | 기타 | California 주에서 온라인 게임 사이트 개설 문의. [1] | 최수한 | 1702 |
539 | 부동산법 | 렌트만기 [1] | grace | 1699 |
538 | 민법 | 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 [1] | 닉아이디 | 1674 |
537 | 부동산법 | 변호사님...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 j | 1672 |
536 | 민법 | 고소할 사람의 주소를 모를때...어떻하나요? [1] | 누렁 | 1565 |
535 | 부동산법 | 서브리스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JL | 1546 |
534 | 소송 | 인터넷 환불건 미처리 [1] | billyangel | 1515 |
533 | 상법 | 중고차 파이낸스 관련 [1] | 내딸이지만 참.. | 1493 |
532 | 부동산법 | 시큐리티 디파짓 [1] | Jean | 1458 |
531 | 부동산법 | Eviction (commercial) [1] | 1legend | 1382 |
530 | 소송 | 스몰클레임 [1] | KIKI | 1369 |
529 | 상법 | 클린타이틀로 광고된 자동차가 사고보니 레몬바이백 타이틀이었을경우 [1] | 때구리 | 1352 |
건물주인은 알고 있는 또는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집의 문제들을 매매를 할떄 바이어에게 알려 야 하는 의무가 있읍니다.
상황을 보아서는 상대의 요구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 하면 상대가 원하는 액수에서 어는정도 주고 해결 하는것이
결국 변호사 비용을 줄일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