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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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님
여러군데에서 이 변호사님 이야기를 듣게 되서 이렇게 문의 합니다.
작년에 신문 광고를 보고 노스할리웃에 위치한 리싸이클링 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조작해 놓은 서류를 보여주면서
한달에 그로스로 30000불 정도 남고, 지출을 빼면 8000-13,000불 남는다고 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매상 첵업도 하려고 하면 땅 주인이 아직 리스를 해주지 않아서 할 수 없다고 하고
에스크로 기간 동안에 보여준 단 한장의서류(1년치 매입,매출)에 대한 자세한
매일 매입 서류는 다 보여주고 놓고 간다해 놓고서는
12월29일날 인수하러 왔을때에는 서류를 찾았더니 불질러서 없다고 하더니
나중엔 집으로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가서 없으니까 찾아서 가져 오겠다고 하고선 아직 무소식 입니다.
그리고 트래이닝 기간을 2달 이라 해놓고서는
캐시어 트래이닝 4일만 해주고는 그 후에는 나 몰라라 입니다.
리싸이클링 회사를 인수하고 나니 너무 복잡한 허가들이 많은데,
단 하나도 저희에게 해 주지를 않아서
시티 퍼밋, 경찰 퍼밋, 저울 머밋, 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칼리싸이클 이라는 알류미늄과 페트병 글라스 사는 허가증이 몇 달 걸리는데
자기들 이름으로 하면서 바꾸면 된다고 해서 에스크로를 클로징 했는데,
결국엔 그 허가를 받으려면 한달에 한번 하는 시험을 기다려서 받아야 하는데
그 시험을 패스해서 허가증을 신청 했더니 칼리싸이클에서 인스펙션이 나와서 보니 전주인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있어서 더이상 물건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 메탈 매상도 다 속이고 도무지 이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변호사님에게 먼저 의뢰합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고 좋게 해결하려 했으나 차일피일 이유만 대고 아프나도 나타나지도 않고..
이젠 소송으로 가야할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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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이런 사기 사건들은 소송을 하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20 년 동안 비슷한 사건들을 많이 보아 왔고, 현재로도 이런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 하고 있읍니다.
시간을 더 지체 하기 보다는 빨리 법적인 조치를 해서 문제를 해결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글로 쓸수 없기 때문에, 괜찮으시면 제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4-634-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