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2017.05.09 09:01 조회 수 7902
분류 민법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5/6) 한 식당에서 저희 일행 넷이 밥을 먹고 네명중 3명이 식중독에 걸려서
밤새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두통 등등으로 잠도 설치고 고생하다가 일요일 오후에 겨우 병원에 갔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식당에 전화해보니 인슈런스로 처리해줄거라고 하여 병원에 가서 링거 맞고 약 처방 받고 왔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커버되는 보험이 있어서 제 보험으로 처리하였고 남편과 친구는 보험이 없어서 캐쉬로 지불하였습니다.
저는 food poisoning 으로 진단이 나왔고 친구는 suspect food poisoning, 남편은 gastroenteritis 로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각각 진료본 의사들이 달라서 진단이 다르게 나왔는데 인슈런스에 제출시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음식점에 전화해도 종업원만 받고 전화도 종업원만 오고 사장은 아무 전화도 없는데... 
이대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게 아닌지 걱정도 되네요
인슈런스에서 연락올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지 원래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요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진단서외에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 치료비나 주말내내 아팠던 보상도 못 받을까봐 걱정도 되네요
아는 보험사분께서 변호사를 고용하면 된다고 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케이스도 민사소송을 해야하는것인지 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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