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에 관하여

2018.05.24 17:16 조회 수 126
분류 상법 

안녕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리스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으로 되어있고 5년 옾션으로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입니다..

근래에 Landloard 가 이메일을 보내 왔는데 자기가 실수로 2012년에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매년 3% 인상을 못했다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차익금 $15,000 정도를 내라고 왔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달라고 할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설령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어서 줘야 한다면  2014년 부터는 리스가 벌써 끝나고 옾션인 상태인데도 2018년까지 줘야 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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