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기타 |
---|
회사를 다니 던 중 과도한 스트레스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회사 보험으로 치료를 받았고, 업무는 따로 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몸상태의 악화로 인해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보험 측에서는 deductible을 pay해야한다고 bill이 날라왔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회사 베네핏으로 디덕터블 $1000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회사를 관둔 지금 상황에서도 회사에 요청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30 | 민법 | 디파짓 관련 질문입니다. [1] | 박성현 | 267 |
229 | 소송 | Credit Card - Motion_Second [1] | 재성 | 4381 |
228 | 소송 | 플러밍 관련 소송 질문드려봅니다. [1] | 그린티 | 474 |
227 | 소송 | 차량 리스 리턴 관련 LATE FEE [1] | woong2kko | 661 |
» | 기타 | 회사 관련 보험비 문제 [1] | Andie | 246 |
225 | 부동산법 | 렌트컨트롤 [1] | Kathy | 145 |
224 | 소송 | Credit Card - Motion [1] | 재성 | 1255 |
223 | 부동산법 | sub rent 2 [1] | soniky | 180 |
222 | 상법 | 안녕하세요. | 미주 | 618 |
221 | 부동산법 | sub rent [1] | soniky | 185 |
220 | 상법 | abtract judgment 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 beomdol | 116 |
219 | 상법 | 어떻게 린을 걸어요? [1] | beomdol | 340 |
218 | 소송 | 학원에서 팔이 골절되는 사고 [1] | 늙은용 | 499 |
217 | 상법 | 대한항공 settlement payment을 주지 않습니다 [1] | shawnii | 400 |
216 | 상법 | 해외 구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1] | 륭륭이 | 130 |
215 | 민법 | 솟장을 받았습니다 [1] | ykpopo | 1128 |
214 | 부동산법 | 화장실 공사기간 동안 어떤 렌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 | Romi | 144 |
213 | 기타 | 사고 및 협박 [1] | dlrjtehdlrauddmfh | 138 |
212 | 상법 | 윗집 공사소음 소송가능한가요? (콘도거주 세입자) [1] | Kate4019 | 3233 |
211 | 부동산법 | 렌트를 종료하려다 다시 연기 [1] | star | 115 |
회사를 다니실 떄 생긴 스트레스로 인해 치료을 받으신것이라고 한다면 디덕티블을 청구 하실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