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코리아타운 근처에 있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2 bed 2 bathroom에 총 네명이 살고 있고, 계약 기간은 12월 까지 입니다.

계약 기간 도중 한명이 자살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매우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lease 계약을 파기한다면 credit도 나빠지고 남은 기간의 rent 비용을 다 지불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명이 자살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을 유지해야 하고 파기하고 싶다면 credit 악영향과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하나요?


만약 case-by-case 라면 자살 원인이 우울증이나 다른 housemate과의 관계 등에 따른거라면 뭔가 달라지나요?

LOGIN

SEARCH

MENU NAVIGATION